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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및 소득조건 완화부동산이야기 2020. 10. 21. 08:40
안녕하세요.
정부에서 내집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 제도 개산정책으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신설 및 기준완화에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.
청약제도 개선내용
1. 시행일자 : 9월 29일부터 시행
2. 공급물량 확대 신설
국민(공공)주택 20% →25% 확대
민영주택 85m2 이하
→ 공공택지 분양물량 15%
→ 민간택지 분양물량 7%
3.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
소득 수준 완화 도시근로자
(월평균 소득100%→130%)
※ 3인이하 가구기준(555→722만원)
4인가구 기준 (622→ 809만원)
4. 신혼부부 소득조건 완화
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%
(맞벌이 130%) 이하 신청가능
② 신혼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분양가
6~9억원 인경우 소득기준 10% 완화 적용
기존)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%이하
변경) 생애최초 월평균 소득 130% 완화
③ 기타 신혼특공 변경사항
-,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
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부부 자격부여
-,해외근무자 우선공급 기준완화 (단신부임)
생업사정으로 혼자국외에 체류경우 우선공급
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
1. 생애 최초 대상자 의미
-,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주택(분양권)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가능함
2.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
-, 2번항에 의거 28조 1항의 1순위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의 자격중에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필요
*투기과열지구
통장가입2년이상,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
수도권 (투기과열제외)
통장가입1년이상, 지역별 예치금충족자
비수도권(투기과열제외)
통장가입 6개월이상, 지역별예치금충족자
-,투기과열, 조정 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,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됨 (특별공급 대상 안됨)
3.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요건 관련 내용
-, 세대원이 2인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 3인이하 기준 소득으로 적용
-, 소득산정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
-, 20년 9월 현재 적용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
기타사항
1. 청약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신청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당첨은 포기해야 한다 (특별 공급간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함 )
2.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 가능하다. 과거 본인이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등 다자녀 가구등 특별공급을 받은적이 있는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불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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