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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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및 소득조건 완화부동산이야기 2020. 10. 21. 08:40
안녕하세요. 정부에서 내집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 제도 개산정책으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신설 및 기준완화에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. 청약제도 개선내용 1. 시행일자 : 9월 29일부터 시행 2. 공급물량 확대 신설 국민(공공)주택 20% →25% 확대 민영주택 85m2 이하 → 공공택지 분양물량 15% → 민간택지 분양물량 7% 3.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 수준 완화 도시근로자 (월평균 소득100%→130%) ※ 3인이하 가구기준(555→722만원) 4인가구 기준 (622→ 809만원) 4. 신혼부부 소득조건 완화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% (맞벌이 130%) 이하 신청가능 ② 신혼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분양가 6~9억원 인경우 소득기준 10% 완화..